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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1.30 2017가단769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4. 1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 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5. 10. 1.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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