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4.30 2015가단10528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3. 25.부터 2015. 4.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