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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09.12 2012고정6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4. 01:00경 부천시 소사구 B 식당에서 피해자 C과 음식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철재의자로 피해자 C의 우측 머리부위를 1회 내리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머리부위와 우측 손등을 각 1회 내리쳐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가 부어오른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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