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 및 피해자 K에 대한 2007. 7. 31. 사기의 점, 피해자 L, M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 무죄부분 중 사기 관련 범행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A이 착오 상태에서 잘못된 정보를 피해자들에게 전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게 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K 관련 일부 사기범행과 피해자 L, M 관련 각 사기범행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피고인 A도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Q가 이 사건 시흥시 T아파트신축사업의 시행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주식회사 Q가 위 사업을 시행하는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당연히 알려줘야 할 내용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원심 판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하여도, 제출된 증거들에 따르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법리오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사기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에 O는 국내의 유수한 창업투자회사와 금융기관들이 투자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정도의 실체가 있는 회사였으며, 상장을 위한 업무가 실제로 진행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실제로 O와 관련된 AG 유한공사에 투자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