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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30 2015노8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반환하여 실제 피해액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편취액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약 3년 5개월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던 의료소모품 납품 사업에 투자하면 상당한 수익을 돌려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편취액이 합계 약 458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어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고,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편취액 중 상당 부분에 대한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엄중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가 상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B 명의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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