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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25 2017가단503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15,524,985원, 원고 B에게 금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3. 27...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2016. 3. 27. 원고 A와 차량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원고 A가 피고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으며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자 원고 A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는 좌측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좌측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었고, 상측 주시시 30도 이상에서 경도의 좌안 외사시가 관찰되는 증상이 남아 있는바, 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0%이다.

다.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다.

2. 손해배상의무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3. 손해배상액수에 대한 판단

가. 기왕치료비 1) 금 7,188,116원(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는 이 법원에서 촉탁한 신체감정을 위하여 지급한 금 204,510원을 기왕치료비라고 주장하나, 위 비용은 이 사건 소송을 위한 비용으로서 소송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일실수입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6. 3. 27.부터 2016. 4. 1.까지 및 2016. 4. 4.부터 2016. 4. 15.까지 입원한 사실, 원고는 2016. 4. 내지 7.의 급여를 받지 못하였고, 2016. 8.에는 금 20,706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 원고는 20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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