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20 2017고단13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동신 교통 88번 시내버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07:20 경 위 시내버스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연향 번영 길 149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를 조례 삼거리 오병원 방면에서 조례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로 진행하다가 위 시내버스 차량에 승차한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잠시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내버스 승강장이 위치한 도로이고, 승객이 하차하게 되었으므로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이 안전하게 하차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량의 문을 여닫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객이 안전하게 하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행의 시내버스차량 뒷문을 그대로 닫은 과실로 위 시내버스 차량에서 하차하던 피해자 E(74 세) 의 좌측 손이 위 시내버스 뒤 문틈 사이에 끼게 하였고, 피해자가 좌측 손을 위 시내버스 뒤 문틈에서 빼는 과정에서 뒤로 넘어져 도로 경계석에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5. 18. 17:23 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 남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 자를 뇌출혈로 인한 급성 호흡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