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9. 6. 16. 22:30경 부산 부산진구 D,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F(23세)와 술을 마시던 중, 전 여자친구인 G과 피해자의 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G과 무슨 관계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아무 사이도 아니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칼날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다 알고 있으니까 똑바로 말해라, 아니면 죽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