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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03 2018가합1069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2억 3,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여금 2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7. 4.경부터 2016. 6.경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금전거래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16.경 원고에게 2억 3,000만 원을 갚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내용의 C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행정 및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은 2017. 6. 26. 원고에게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결정(대전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12393호, 13787호)을 하였는데, 피고는 위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투자금으로 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투자약정서 등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일하면서 임의로 피고의 돈을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돈과 상계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상계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존재해야 할 것인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행정 및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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