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6.09.08 2016나5251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6행 아래에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2014. 1. 14. 원고의 중개로 경남 양산시 C 소재 D 여관을 매수하였다가 같은 해 3.경 제3자에게 전매하여 2억 3,000만 원 가량의 전매 차익을 얻었는데 원고가 위 전매차익을 유용하여 그 중 일부를 위 차용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설령 위 차용금이 위와 같은 전매차익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억 8,000만 원 상당의 전매차익금 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위 차용금과 상계하면 오히려 피고가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전매차익금 채권이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