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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5가단50178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구리시 D에 있는 ‘E산부인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공동 운영하는 의사들이다.

피고는 2005. 3. 2.경부터 2014. 12. 4.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진료비 수납 및 환자 접수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는 2016. 2. 11.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341호 사건에서 업무상횡령죄로 공소제기되었는데, 그 공소사실은 ‘피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비 수납 업무를 하던 중, 고객으로부터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전산상으로는 마치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것처럼 입력한 다음 그 현금을 임의 사용하는 방법으로 2009. 10. 11.부터 2013. 9. 26.경까지 총 267회에 걸쳐 합계 107,046,100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이었다

(이하 위 형사 사건을 ‘관련 형사 사건’이라고 한다). 위 제1심 공판 계속 중 공소사실을 ‘피고가 2009. 6. 4.경부터 2013. 12. 18.경까지 총 640회에 걸쳐 208,266,590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바꾸는 공소장변경신청이 허가되었고, 제1심 법원은 2017. 8. 10. 그 변경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피고가 이에 불복해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항소심인 의정부지방법원 2017노2407호 사건 계속 중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공소사실 기재 횡령액이 207,686,100원으로 다소 줄어들었고, 그 후 항소심 법원은 2019. 2. 12. ‘피고가 2009. 7. 20.부터 2013. 10. 15.까지 합계 54,478,900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횡령액이 위 금액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시하면서 일부 이유 무죄로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이하 ‘관련 항소심 판결’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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