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구리시 D에 있는 ‘E산부인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공동 운영하는 의사들이다.
피고는 2005. 3. 2.경부터 2014. 12. 4.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진료비 수납 및 환자 접수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는 2016. 2. 11.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341호 사건에서 업무상횡령죄로 공소제기되었는데, 그 공소사실은 ‘피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비 수납 업무를 하던 중, 고객으로부터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전산상으로는 마치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것처럼 입력한 다음 그 현금을 임의 사용하는 방법으로 2009. 10. 11.부터 2013. 9. 26.경까지 총 267회에 걸쳐 합계 107,046,100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이었다
(이하 위 형사 사건을 ‘관련 형사 사건’이라고 한다). 위 제1심 공판 계속 중 공소사실을 ‘피고가 2009. 6. 4.경부터 2013. 12. 18.경까지 총 640회에 걸쳐 208,266,590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바꾸는 공소장변경신청이 허가되었고, 제1심 법원은 2017. 8. 10. 그 변경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피고가 이에 불복해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항소심인 의정부지방법원 2017노2407호 사건 계속 중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공소사실 기재 횡령액이 207,686,100원으로 다소 줄어들었고, 그 후 항소심 법원은 2019. 2. 12. ‘피고가 2009. 7. 20.부터 2013. 10. 15.까지 합계 54,478,900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횡령액이 위 금액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시하면서 일부 이유 무죄로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이하 ‘관련 항소심 판결’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