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8. 22:2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휴게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7세) 등 4명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끼어들며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약 5cm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1990년 이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