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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 27.자 93마634 결정
[집행방법에대한이의][공1994.4.1.(965),993]
AI 판결요지
경락인의 대금납부행위와 경매법원의 경락대금 수령행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전제가 되는 경매법원의 대금납부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 있는 취지로 못 볼 바 아니다.
판시사항

경락인의 대금납부행위와 경매법원의 경락대금 수령행위에 대한 이의신청을 그 전제가 되는 경매법원의 대금납부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하는 취지로 본 사례

결정요지

경락인의 대금납부행위와 경매법원의 경락대금 수령행위에 대한 이의신청을 그 전제가 되는 경매법원의 대금납부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하는 취지로 본 사례.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선종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강제집행의 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달관의 집행행위의 처분 기타 집달관이 준수할 집행절차에 한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다 할 것인데(민사소송법 제504조 제1항), 경락인의 대금납부행위와 경매법원의 경락대금 수행행위는 집행법원의 재판이라고 할 수 없어 이에 대한 항고인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비록 재항고인이 경락인의 대금납부행위와 경매법원의 경락대금 수령행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전제가 되는 경매법원의 대금납부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 있는 취지로 못 볼 바 아니므로(이의신청서에서도 경매법원의 납부명령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기록 150면) 이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강제집행의 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원심으로서는 과연 이 사건 대금납부명령이 적법한지 심리판단하여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필경 심리를 미진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재항고이유의 다른 점에 관하여는 판단 할 필요 없이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주심) 윤영철 박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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