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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30 2013고단2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9. 11: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태인동에 있는 용지삼거리 교차로 백운1로를 대한통운 쪽에서 태인 목욕탕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 바닥에는 진입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삼각형 모양의 황색사선이 그어져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위 안전지대를 피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지대를 통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를, 피고인의 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7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4세)로 하여금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F와는 합의된 점, 피해자 E, F와의 관계 및 사고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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