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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8 2018가단51794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740,516원과 그중 76,006,923원에 대하여 2018. 7.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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