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8 2018가단51794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740,516원과 그중 76,006,923원에 대하여 2018. 7.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740,516원과 그중 76,006,923원에 대하여 2018. 7. 2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