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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5104142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1,507,988원 및 그중 159,872,301원에 대하여 2020. 3.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F에 대하여는 소취하)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D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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