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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8가단223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7,011,449원 및 그중 22,165,041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D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주식회사 A, C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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