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50592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은 연대하여 196,500,103원 및 그중 158,777,452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나. 피고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