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0. 21: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빌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빌라 공용출입문으로 침입하여 빌라 내부 1층 계단 밑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만 원 상당의 구리 45kg을 피고인이 타고 온 자전거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및 첨부된 현장 CCTV 사진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5개월 20일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생계형 범죄인 점(생계 유지를 위하여 폐지를 수집하다가 다세대주택 계단 밑에 놓인 구리를 절취한 사안임), 피해품의 가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유사수법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