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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6 2018고정52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오피스텔 임시관리 단 관리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위 임시관리 단의 총무로 근무하면서 관리인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였던 사람이며, D은 위 임시관리 단의 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상대 후보인 E을 지지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 경 위 오피스텔에 있는 임시관리 단 사무실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F에 접속한 후, D에게 “ 부회장님 안녕하세요

과장 A 입니다.

지난 19일 토요일 총무부 부가 아침 일찍 사무실로 왔었습니다.

그날 층고문제로 12 층 소유주 분을 만나기로 약속을 해서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아침 일찍 서둘러 왔다고

하더군요

일을 마치고 점심때가 되었는데 식당 만원이라 옆 건물 한식부페에서 먹게 되었습니다

그 때 회장님, 소장님, 총무 부부 그리고 제가 있었는데 무슨 말 끝에 총무가 회장님께 물었어요

회장님은 웃고 계시는데 큰소리로 층고문제로 총무 자신은 시행사에 시비를 걸어서 G 전무에게 돈을 받아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제가 목소리를 낮추 시라고 말을 하니 과장님 참 센스 있다고

말하데요

”, “ 부회장님 제가 날짜를 정확히 다시 말씀드릴께요

이제 생각납니다

그 일이 8월 26 일 날의 일이였습니다

”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해 자가 분양 받은 오피스텔의 전용부분인 창문의 하자에 대해 시행사 측에 항의하여 시행사 측 직원으로부터 하자 보상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뿐, 공용부분인 층고 하자 문제로 시행사에 시비를 걸어 돈을 받은 적이 없었고, 피고 인은 위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D에게 F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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