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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31 2017고합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8. 6. 19:00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의 집 앞 노상에서 D에게 500,000원을 지급하고 대마초 약 0.5그램과 해시 시 오일 약 1그램을 교부 받은 다음 2015. 8. 하순경 대마초 0.5그램을 추가로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위 D의 집 앞 노상에서 D에게 100,000원을 지급하고 대마초 약 1그램을 교부 받았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E 아파트 301동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속 연초를 모두 제거한 다음 그 속에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가운데 약 0.5그램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가운데 약 0.5그램을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장부

1. 각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7호, 제 3조 제 7호(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8. 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대마 매매대금 상당액)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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