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평소 의처증 증세가 있던 사람으로, 2012. 5. 2. 18:00경 수원시 팔달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D(53세, 여)가 빨리 귀가하지 않는다며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후, 이를 본 피해자가 같은 동에 있는 E마트 앞으로 가자 집 안에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와 위 골프채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1. 12. 12:35경 수원시 팔달구 F서점에서, 당시 사실혼 관계였던 피해자 D가 일부러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등산복 칼꽂이에 꽂혀있던 흉기인 등산용 칼(칼날 길이 12cm)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어떤 놈하고 붙어 다녔냐 죽여버린다”라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인지, 응급조치보고서, 긴급임시조치결정서,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 일시 및 죄명 변경),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