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4.29 2014고단41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02:47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고시원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돌을 위 고시원 현관 좌측 창문과 건물 우측 창문에 각각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창문 유리창 2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