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5.02 2019고단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7. 0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남면 삼화리에 있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대전방면 0.7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