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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07 2012고단3875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2007. 1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8. 2.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09. 6. 11. 울산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3875]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2010. 5.경까지 광주광역시 C에서 D이 시행하였던 ‘광주E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구경하는 집’ 인테리어 공사를 한 ‘F회사’의 이사이고, 피해자 G(44세)은 D 직원으로 위 건설현장의 분양소장으로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테리어 업자로 일을 할 때 분양 회사인 D과 분양 대행사인 ‘H’와 사이에 인테리어 공사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였으나 2010. 5. 26경 D 분양 대행사인 ‘H’로부터 합의금 1억 3천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인테리어 공사 영업을 중단하고 관련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이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3.경 D 분양소장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인하여 기소중지처분 되었었고, 2011. 3.경 검거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은 다음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자 이행각서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엔터테이먼트회사에서 일하는데 일을 보러가다가 고발 건으로 인해서 이틀 동안 유치장에 있는 등 명예가 실추되었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많은 손해를 보았으니 보상을 해달라.

만약 손해를 배상하지 않으면 이행각서 내용을 회사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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