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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7 2019가단12824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제4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주문 기재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 또는 취하됨). 2. 적용법조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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