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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4 2018가단23109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제3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 제4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8. 8. 9. 피고 G, H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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