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2.18 2015나2010422
종중총회결의 및 대표자선출결의 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지위 피고는 F G(휘: H)의 11세손인 I(휘: J)을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에 의하여 봉제사와 분묘관리 및 그 후손 상호 간의 친목을 위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된 종중이다.

나. 피고의 2013. 7. 26. 총회 피고는 종원 A, B, E의 U 산소 훼손 등 행위에 대하여 징계하기 위하여 Q과 R 서울신문에 ‘1. 일시: 2013. 7. 26. 12:00,

2. 장소: 서울 강북구 S빌딩 9층 T,

3. 심의 안건: K 종회 총회 개최 및 임원 선출의 건, K 종회 종재 훼손에 관한 건, U 산소 훼손 및 이장에 관한 건, S빌딩 보수(누수 등)의 건, 기타 토의 사항’으로 한 ‘긴급 임시 총회 소집공고'를 하였고, Q 소속 종원 571명(모두 남자이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총회 소집통지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따라 2013. 7. 26. 개최된 피고 임시 총회 이하 '이 사건 제1 총회'라 한다

에서 별지 목록 1 기재와 같은 결의가 이루어졌다.

다. 피고의 2013. 11. 3. 총회 피고는 V 서울신문에'1. 일시: 2013. 11. 3. 10:30,

2. 장소: 서울 도봉구 W 묘역 및 관리사 회의실,

3. 심의 안건: 2013년도 결산 승인의 건,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승인의 건, 임원 선출의 건, 기타 부의 사항’으로 한 ‘제56차 정기 총회 소집공고'를 하였고, 2013. 10. 24. 소속 종원 567명(모두 남자이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소집통지문을 발송하였다.

2013. 11. 3. 개최된 피고 정기 총회 이하 '이 사건 제2 총회'라 한다

에서 별지 목록 2 기재와 같은 결의가 이루어졌다. 라.

피고의 2014. 6. 29. 총회 피고는 X 서울신문에'1. 일시: 2014. 6. 29. 13:30,

2. 장소: 서울 도봉구 Y 사당 관리사,

3. 회의 안건 및 토의 사항: 회칙 및 규정 개정의 건, 2013. 7. 26. 임시 총회 및 2013. 11. 3. 제56차 정기 총회 결의 사항 추인의 건, 기타 토의 사항'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