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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가합20688
종중총회결의 및 대표자선출결의 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3. 7. 26. 개최한 임시 총회에서 원고 A, 원고 B, E을 각 제명하기로 한 결의, 2013. 11.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F G(휘 : H)의 11세 손인 I(휘 : J)을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에 의하여 봉제사와 분묘관리 및 그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된 종중이다.

나. 원고 A, 원고 B, E은 2008. 3. 23. K종회의 임시 총회를 개최하여 종중 명칭을 ‘L종회’로 변경하고, 회장으로 원고 A, 총무로 E 등을 각 선출하며, 광주시 M 임야 52,265㎡를 개발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고, 원고 A은 2008. 11. 13.부터 2009. 8. 6.까지 위 임야에 관하여 L종회 명의로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으며, K종회 소유의 위 N, O, P 등 토지의 소유자 명의를 L종회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소속 종원들인 원고 A, 원고 B, E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하기 위하여 Q과 R 서울신문에 ‘1. 일시 : 2013. 7. 26. 12:00,

2. 장소 : 서울 강북구 S빌딩 9층 T,

3. 심의 안건 : K종회 총회 개최 및 임원 선출의 건, K종회 종재 훼손에 관한 건, U 산소 훼손 및 이장에 관한 건, S빌딩 보수(누수 등)의 건, 기타 토의 사항’으로 한 ‘긴급 임시 총회 소집공고'를 하였고, Q 소속 종원 571명(모두 남자이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총회 소집통지문을 발송하였다. 라.

2013. 7. 26. 개최된 피고 임시 총회 이하 '이 사건 제1 총회'라고 한다

에서 원고 A, 원고 B, E을 각 제명하기로 한 결의가 이루어졌다.

마. 피고는 V 서울신문에'1. 일시 : 2013. 11. 3. 10:30,

2. 장소 : 서울 도봉구 W 묘역 및 관리사 회의실,

3. 심의 안건 : 2013년도 결산 승인의 건,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승인의 건, 임원 선출의 건, 기타 부의 사항’으로 한 ‘제56차 정기 총회 소집공고'를 하였고, 2013. 10. 24. 소속 종원 567명(모두 남자이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소집통지문을 발송하였다.

바. 2013.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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