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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17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경 충북 옥천군 D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주택 공사를 하는데 건설기계 장비가 필요 하다, 장비를 임대해 주면 그 대금을 즉시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장비를 제공받더라도 그 장비와 인력 대금을 즉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11. 경부터 2016. 5. 25. 경까지 합계 360만 원 상당의 장비와 인력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경 서산시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식당 ”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고용한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면, 식대를 매월 말에 반드시 결제하였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속한 기한까지 피해자에게 식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경부터 2016. 8. 경까지 합계 17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31. 경 서산시에 있는 피해자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하고 있으니 1 층 슬라브 공사를 할 인부들을 보내

달라, 인건비는 공사가 끝나는 대로 즉시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속한 기한까지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합계 4,810,000원 상당의 인력을 교부 받았다.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경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서산시 J에 위치한 “K 회사 ”에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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