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 01:00경 광명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광명시 새터로 33에 있는 ‘실과 바늘’ 옷가게 앞 길까지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6%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 01:00경 광명시 새터로 33에 있는 ‘실과 바늘’ 옷가게 앞길을 광명7동 중앙하이츠 방면에서 광명7동사무소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양쪽으로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16%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방향을 바꾸기 위해 돌리던 핸들을 놓치면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보도 위를 걷고 있던 피해자 D(28세)과 피해자 E(28세)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부신의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