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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12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6. 4.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천안개방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2. 23. 가석방( 형기 종료 일: 2017. 3. 13.) 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0. 02:2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D에 있는 E 마트 앞 교차로 내 편도 1 차로 도로를 법륜 사 쪽에서 명덕 여중 쪽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를 직진하고 있는 차량이 있으면 양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28세) 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 부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H( 여, 28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20. 02:10 경 울산 동구 I에 있는 J 앞 도로부터 울산 동구 D에 있는 E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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