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9. 04:05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교차로를 문래근린공원사거리 방향에서 영일시장 방향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및 앞 유리 부분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28세), E(여, 33세), F(27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 4발가락 원위지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의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보행자 E, F 통화관련)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아 보이지는 않는 점, 경제적 능력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