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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492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10. 21:4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94번길 26 인근 상가 부근에서 “알바생 수시모집, 장소선택 후 연락주세요, 최고의 마인드 상상불가, D, E"이라는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와 함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속옷 차림의 여성 사진이 양면에 그려진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명함형 전단지를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창문에 꽂고 길거리에 뿌리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6. 21:3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호텔G' 앞에서 ‘알바생 수시모집, 장소선택 후 연락주세요. D’이라는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와 함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속옷 차림의 여성 사진이 양면에 그려진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명함형 전단지를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창문에 꽂고 길거리에 뿌리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으나 현재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조만간 군 입대가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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