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7. 17: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내과 대기실에서, 병원장을 빨리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던 중 병원장이 퇴근하여 없다는 말을 듣자, 내원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위 병원 관리직원인 피해자 E(57세)에게 병원장을 데리고 오라고 고함을 치면서 “이 개새끼, 씨팔 놈”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경찰관들이 출동할 때까지 약 20분 동안 난동과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병원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27세)에게 주위에 병원 관계자들과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개새끼, 씨팔 놈아, 니들이 뭔데 지랄이야, 씨팔 새끼들 죽고 싶냐, 개새끼들아”라는 등 수차례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피해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 전과가 있는데 집행유예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E 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E 외에 ‘D내과’ 병원장 등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서 피해결과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