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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10012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표시ⓕ,ⓒ,ⓓ,ⓔ,ⓕ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9.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2013. 6. 21. 서울 중랑구 E 일대 68,255.8㎡를 시행구역으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5. 1. 22.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이는 고시되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F).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표시ⓕ,ⓒ,ⓓ,ⓔ,ⓕ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선내(나)부분33.39㎡의,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제2부동산 중1층 71.95㎡의, 피고D는별지목록기재제3부동산 중 지층 60.18㎡의 각 임차인으로서, 현재 위 각 해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에 따라 각 임차인으로서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로서 위 각 건물 부분의 사용ㆍ수익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원고에게 피고들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주문 기재 각 해당 건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 판결 등 참조). 2. 피고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 D는, 원고가 위 피고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위 피고가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위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주거 문제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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