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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308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기존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폐기물처리 비가 저렴한 공공 매립장인 대구광역시 환경자원 사업소( 매립장 )에 반입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마치 주택 내부 철거공사를 위탁 받아 처리한 것처럼 ‘ 주택 등 소규모 공사 확인서 ’를 위조한 후 관련 서류를 관할 관청에 제출함으로써, 관할 관청으로부터 ‘ 공 사장 생활 폐기물 시 처리시설 반 입지 정서 ’를 발급 받아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 20. 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489 안 길 7( 범어 동 )에 있는 범어 2 동 주민센터에서, ‘ 주택 등 소규모 공사 확인서’ 용지에 성명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E’, 주소 란에 ‘ 대구시 수성구 F’, 공사 소재지 란에 ‘ 상동’, 수리부분 란에 ‘ 내부 철거’, 위탁인 란에 ‘D ’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 주택 등 소규모 공사 확인서’ 1 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 주택 등 소규모 공사 확인서 ’를 ‘ 공 사장 생활 폐기물 등의 시 처리시설 반입 신청서 ’에 첨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진술서, 사실 확인서, 공사장 생활 폐기물 등의 시처리시설 반입 신청서 등 사본, 주택 등 소규모 공사 확인서 사본, 공사장생활 폐기물 처리시설 반 입지 정서,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 주택공사 확인서 관련 사항 확인), 수사보고( 고발 당사자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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