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04 2015고정90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청호 나이스 C 인 D과 E 인 F 등 4명이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 G이 피고 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H를 겁탈하여 가정을 파탄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 이 아내 H를 겁탈하여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 정수기 A/S 기사가 남의 집에 가서 남의 아내를 겁탈하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그냥 둘 수 있냐,
회사에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냐
” 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증인 G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