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 2009. 6.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22:45 경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에 있는 성남 장례식 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쌍 령 동에 있는 새 광주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6개월
2. 판단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 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한동안 적발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음주 수치 등을 고려하여 작량 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