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8.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었다가 2018. 5. 15. 산업기능취소되어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편입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거나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3. 18.경 인천병무지청 B 소속 C으로부터 ‘A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가 이메일(D)로 발송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E)로 전송받고, 같은 달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2019. 4. 18. 육군훈련소에 입영하여 이 날부터 2019. 5. 16.까지 군사교육훈련에 임하라'는 내용의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확인하여 송달받았다.
그럼에도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고발인 진술서 고발장, 사회복무요원소집(입영)기피자 고발, 사회복무요원소집 통지, Email 통지자 관리, 대상자 인적사항,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수사보고(인천병무지청 담당자 주무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는 국가의 존립과 관련된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해태한 경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