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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20 2016고단24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다마스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 18: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탄중로 416에 있는 중산9단지아파트 앞 삼거리를 하나은행 중산지점 쪽에서 중산마을 10단지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회전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0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운전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의,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같은 피해자 G(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같은 피해자 H(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136,0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191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탄중로 416에 있는 중산9단지아파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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