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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30 2020가단18346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8. 6. 19.부터 209. 8. 30.까지 총 주문 기재 돈을 대여하였으므로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구한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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