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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30 2020가단11437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년 경부터 2020년 경까지 피고에게 수회에 걸쳐 주문 기재 돈을 대여하였으므로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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