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18 2020가단214656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6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8.11.29.경 1,000만 원,2018.12.30.경 2,000만 원, 2019.1.2.경 1억 원, 2019.2.28.경 3,300만 원을 각 대여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 총 16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