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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8 2013고합12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4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초ㆍ중학교 동창생인 E과 함께 2013. 9. 21. 07:21경 서울 서초구 F 지하 1층 소재 ‘G' 클럽에서 춤추고 술 마시며 놀다가 술에 취하여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 H(여, 30세)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안은 채로 위 클럽에서 나오고 피고인들과 E은 함께 번갈아가면서 피해자를 부축하고 가 같은 날 07:41경 서울 강남구 I 소재 ‘J' 모텔에 도착하여 피고인 A가 먼저 위 모텔 108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술에 취해 피해자의 의식이 불명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가 같은 날 08:14경 108호에서 나오자 위 모텔 107호에 방을 잡고 피고인 B과 함께 순서를 기다리고 있던 E이 108호로 들어가 피해자가 계속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고, E이 108호에서 나오자 다음 차례인 피고인 B이 같은 날 08:28경 108호로 들어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과 합동하여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순차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1. 추송서

1. 수사보고(J모텔 CCTV 분석), 수사보고(G클럽 현장임장 및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용의자들의 이동경로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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