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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5.07 2019고단13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9. 30. 20:30경 당진시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에 있는 E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한 후 당진시 D에 있는 E치안센터 앞에서 당진경찰서 G 소속 경장 H 등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눈이 충혈되어 있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9. 9. 30. 20:52경부터 21:04경까지 약 12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측정거부 CD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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