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1.28 2018가단244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067,7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07. 11. 29.부터 2008. 7.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