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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7 2014가단526508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517,639원과 그 중 94,839,087원 대하여 2003. 4. 10.부터 2004. 9.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2, 4, 5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3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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