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성명 불상 일명 ‘E’은 중국 청도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F는 위 E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한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관리하는 사람, 피고인 A, B는 자매 사이로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통장 및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이다.
피고인들은 E, F와 함께, E은 제2금융권에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하 ‘대출희망자들’)의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이 알아낸 대출희망자들의 개인정보를 E, F를 통해 받아 대포폰을 이용하여 대출희망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대출희망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위치 등을 메신저를 통해 E, G에게 전달하여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이 현금 인출책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돈을 입금해야 한다, 대출이 실행되면 돈을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현금 인출책은 피고인들이 전달해 준 통장, 체크카드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5. 1. 29.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BF에게 전화로 “농협 마케팅 직원 BG 팀장인데,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신용이 낮으니 대출을 받으려면 반환채권금, 대출카드 대금을 송금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대출 비용을 입금하더라도,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건네주거나 피해자가 입금한 대출 비용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