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13. 6. 17.경 익산시 C아파트 301동 406호를 D으로부터 매수하면서 그 무렵 피고인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달 18.경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B은 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신탁하고, 피고인은 명의수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타인의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